"'14일 이내 청약철회'약관 공염불~이런 모욕까지"

2009-07-01     유성용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별정통신업체 케이지 홀딩스가 약관상에 명시된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지키지 않는다는 불만이 접수됐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담당직원으로부터 심한 모욕과 욕설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감정적인 대립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경남 사천시 용강동의 유 모(남.35세)씨의 아내 서 씨는 지난 1일 케이지 홀딩스로부터 한 달에 2만9천 원씩 24개월 납부하면 무료통화 1천분과 60%통화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전화를 받고 가입을 했다.

그 후 미심쩍은 마음이 든 서 씨는  카드결제 조회를 통해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접하게 됐다. 24개월 할부가 아닌 6개월 할부로 결제승인이 이뤄진 것. 게다가 약관조차 청약철회 기간(14일)을 이틀이나 넘겨 도착했다.

속았다는 생각에 즉시 케이지 홀딩스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서 씨는 “해지 담당직원과의 통화로 심한 모욕을 당했다”고 한숨을 토했다.

직원은 “단순변심으로는 해지가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서 씨는 “해지해주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띄우고 소비자 고발을 하겠다”고 맞섰다. 그러자 직원은 다시 “‘능력도 안 되면서 왜 신청했느냐’, ‘해지해 준다는데 왜 화를 내느냐’ 등의 빈정거리는 말투로 서 씨의 불쾌감과 수치스러움을 자극했다.

서 씨는 “내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모습에 흥분한 남편이 반말로 거세게 항의하자 직원도 역시 ‘고객 같지도 않은 고객’등의 감정적인 말들을 마구 퍼부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결국 가입 후 사용한 무료통화 요금 3만원만 납부하면 청약철회가 되는 것을 담당직원이 빈정거리고 자극적인 말들을 내뱉으면서  쓸데없는 소모전을  하게 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케이지 홀딩스 관계자는 “담당직원 확인결과 유 씨 부부가 주장한 욕설과 수치스러운 응대는 하지 않았다”면서 “남편 유 씨가 흥분한 상태로 제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24개월 할부 안내 후 6개월 결제된 것에 대해서는 “서비스 기간인 24개월간 매달 부담되는 금액을 설명한 것이었다. 녹취자료가 있다”고 답했다.

계약서의 지연 도착에 대해서는 “계약서 내용에 약관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취소가능하다고 약관상에 빨간 글씨로 기재돼 있다”고 답했다.  대리점 직원이 '해지가 안된다'고 안내한 것과는  다른 주장이었다.

‘해지가 안 된다’는 직원의 응대에 대해서는 “해지를 요청하는 소비자에게 무조건 ‘네’라고 답하는 회사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나”면서 “회원을 유지시키기 위해 해지 담당직원이 손해를 감수하고 새로운 혜택을 안내할 뿐 최종 선택은 소비자의 몫일뿐이다”고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겼다. 또 “담당직원이 ‘해지가 안 된다’는 식의 응대는 대리점의 입장일 뿐 케이지 홀딩스 측의 입장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케이지 홀딩스 측의 답변을 접한 서 씨는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하지 않았다면 남편과의 거친 분쟁으로 번지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이어 “대리점 직원들은 약관에 빨간 글씨로 눈에 띄게 표시된 청약철회에 대한 것도 모르고 ‘해지는 안 된다’고 응대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냐. 대리점과 본사의 입장을 별개로 생각하는 케이지 홀딩스 측의 나사 빠진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혀를 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