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세무신고 불법 대행 목사 '쇠고랑'
2009-06-30 뉴스관리자
왕 판사는 "피고인들 중 이씨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세무 및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챙겼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액수의 과세처분을 받게됐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02년 동구 모 교회내 복지세무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세무신고 대행업무를 하며 수수료 일부는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한다"고 속여 이모씨로부터 받은 2천800여만원 중 897만원을 세무서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챙기는 등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같은 수법으로 자영업자 80명으로부터 5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