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노조간부에 호봉4배 부여.연171일 휴일

2009-07-01     조창용 기자

공공기관들이 노조간부에게 일반직원의 최대 4배까지 호봉 부여하고 이면합의로 임금 부당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퇴직예정자에 1인당 400만원의 관광상품권 및 선불카드 지급하고 연간 무려171일의 휴가 및 휴일을 시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1일 밝힌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이처럼 방만한 겨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올해 4월말부터 50일간 6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행 실태와 인건비ㆍ복리후생 등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를 점검해 이 자료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가 실시되지 않은 23개 공기업과 종업원 1천 명 이상인 18개 준정부기관, 기타 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기관명은 공개하지 않고 불합리한 노사관계와 방만 경영 실태를 A4용지 10장 분량에 걸쳐 유형별로 정리, 분석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60개 공공기관의 감사실장을 감사원으로 불러 자료를 제시하며 시정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시정.개선하지 않을 경우 기관장등 관계자들을 엄정 조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