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무허가 불법오락실 운영.환전까지
2009-07-01 뉴스관리자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1일 무허가 오락실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로(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모 지구대 소속 A(41) 경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5월 초부터 마산시 합성동에서 무허가 포커게임기 6대로 불법영업을 한 오락실 업주 B(51.여)씨와 사실상 함께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경사는 오락실에서 손님들이 포커게임을 하다 남은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환전까지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형사입건된 해당 오락실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A경사의 비리를 확인하고 자체 감사를 벌여 이 같은 비위를 밝혀냈다.
경찰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복무규율을 위반한 A경사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A경사는 징계위원회에서 감찰조사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