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손보험 중복가입 확인 의무화
2009-07-01 조창용 기자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고객이 개인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하는 경우 보험금을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이는 보험료만 이중으로 내는 피해를 막으려는 것이다.
또 보험사가 보험료 납입기간을 가입자의 80세 이내에서 장기로 설계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납입보험료의 총액보다 적은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고령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 부담도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