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파트를 묵은 옷처럼 '땡처리'"
"앉아서 수천만원 손해 억울".."어쩔 수 없잖아~참아"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진아 기자] 주택경기 침체가 건설사와 입주자간 격한 분쟁을 낳고 있다. 건설업체들이 쌓여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헐값에 할인분양하면서 제값을 주고 산 분양자들과 첨예한 마찰을 빚고 있는 것. 막심한 손해를 보게 된 최초 분양자들은 본사까지 달려와 시위와 농성을 벌이는 것은 물론 ‘입주민 대책위원회’ 등을 구성, 법적인 조치까지 불사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내놓는 ‘분양 부양책’은 잔금유예, 대출이자지급, 분양가할인 등.
그러나 제값을 주고 분양을 받은 소비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적게는 수백 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까지 직접적으로 돈을 손해보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할인분양으로 아파트의 가치가 떨어지는 간접피해도 제값 분양자들의 분통을 돋우는 대목.
이 같은 제값 분양자들의 반발에도 건설사들은 미분양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자들의 억울한 입장은 이해하지만 건설사들의 사정도 헤아려 달라”면서 “가급적 직접적인 할인 분양보다는 잔금 유예나 대출이자 지급 등으로 기존 분양자들의 직접적인 손해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할인가 토해내라’ 시위 농성 이어져경북 포항시의 정 모(여.38세)씨는 지난해 12월에 입주한 포항 금호어울림아파트가 할인분양에 들어가면서 수천 만 원의 재산피해를 봤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정 씨는 2006년 6월께 금호건설이 경북 포항시 우현지구에 지은 금호어울림 아파트 165㎡형을 3억5천만 원에 분양 받았다.
공사가 완료되고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했지만 총 449세대 중 최초로 입주한 세대는 103세대에 지나지 않았고, 나머지 세대는 미분양 됐다.
정 씨는 “건설사가 미분양 된 아파트를 처분하기위해 129세대를 임대아파트로 전환했고, 나머지 217세대는 20~25%가량 할인분양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사가 신규입주자에게 할인 분양해 준 것은 물론 기존 계약자 중 잔금을 치르지 않아 입주를 미루고 있는 세대에도 선납이자를 할인하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씨를 비롯한 기존 입주자들이 할인분양 된 금액만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건설사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20% 할인혜택을 받은 분양자들은 25% 할인받은 분양자들과 견줘 추가로 5% 할인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사측과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자 기존입주자들은 지난달 19일과 20일 구미 금호어울림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22일에는 금호아시아나 서울 본사 건물 인근에서도 농성을 벌였다.
정 씨는 “금호건설 본사에 다녀온 후로 건설사와 다시 협상중이다. 이번 주 안으로 협상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호건설 측은 “입주자들과 협상중이라는 말은 사실무근이다”고 일축했다.
▶ 선 분양 입주자는 남 좋은 일만 했네!SK건설이 161.7㎡~194.7㎡ 총 190세대를 분양한 부산 동래구 SK뷰 2차아파트에 올해 1월말 입주한 허 모씨는 건설사가 미분양가구를 파격조건에 할인분양하면서 벙어리 냉가슴 앓는 신세가 됐다.
최근 SK건설이 HOP홀딩스를 통해 분양금액의 50%를 6년간 잔금유예하거나, 잔금을 완납할 시 6년간의 은행이자를 선 지급한다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
이를 194.7㎡가구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총 분양금액 5억 7천476만원 중 2억 8천738만원이 잔금유예에 해당되며, 신규 입주자가 이를 완납할 때 연5.5%기준 9천427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선 지급받게 된다는 것.
허 씨는 “기존 입주자보다 약 1억 원 가량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것은 SK건설이 기존 입주자들을 기망한 것은 물론 재산을 갈취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울분을 토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말이었던 입주예정일이 공사기간지연으로 2009년 1월말로 연기된 데다 아파트가 현재까지 건물등기만 되고 토지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아 이래저래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도 아파트 토지등기, 부출입구 등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할인분양까지 해 입주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건설 관계자는 “동래2차 SK뷰 아파트는 2008년 11월 17일 동별 사용승인을 득했고 11월 28일부터 입주를 개시해 올해 1월 31일까지 입주지정기간으로 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소비자가 오해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할인분양에 대해서는 “입주 지정 기간 이후에도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으면 아파트 단지의 가치상승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 매각업체에 일괄 매각했다. 미분양을 신속하게 털어내야 단지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분양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건물 등기에 관련해서는 “현재 동별 사용승인을 득해 입주를 진행 중으로 건물 분 등기, 임대, 대출이 가능해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다. 현재 토지 관련 소송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당사 승소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거짓 분양률로 낚아 미분양 물량 ‘떨이판매’대우자동차판매가 분양한 평택 청북 지구 이안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자들도 회사 측의 떨이분양으로 앉아서 수천 만 원의 손해를 보게 생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대우자판은 경기 평택 청북 택지지구에 총 640세대 규모의 이안아파트를 시공해 시행사인 세종과 함께 2008년 7월부터 분양했다. 분양가는 114, 115㎡ 기준 2억1천만 원.
분양자 손 모(남.32세)씨는 이미 계약을 치렀지만 지난 3월 중순경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가 신규 분양자에게만 해당되는 분양금 할인에 대한 공지를 문자로 받았다. 확인해보니 새 계약자에게 계약금 500만원에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주겠다는 홍보메시지였다.
몇 달 만에 수천 만 원의 피해를 보게 된 손 씨와 기존 분양자들은 입주자대표위원회를 구성해 관할 시청과 시공사, 시행 사측에 항의했지만 뾰족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었다.
손 씨는 “기존 분양자들은 아파트 계약 시 분양금의 10%를 지불하고 지난 4월 2차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인데, 건설사측의 할인분양으로 인해 약 1천만 원가량의 손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양 당시 담당직원에게 ‘현재 미분양 물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를 처리할 경우 다른 혜택을 주지 않겠느냐’고 묻자 ‘이미 65%나 분양됐고 그럴 일은 절대 없다’고 했는데 모두 거짓말 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관할 시청에 분양률을 확인해보니 50%에 불과한데 최근에는 75%가 분양된 것처럼 거짓홍보를 하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모자라 신규 분양자에 혜택을 부여해 기존분양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대우자판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이라며 “만약 기존 분양자들에게도 혜택을 적용한다면 업체 측의 손해가 막대해져 현재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