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외곽 장례식장에 화장로 설치
2009-07-03 이정선 기자
화장 시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도시외곽 소재 장례식장에 소규모 보급형 화장로 설치가 허용된다.
정부는 3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화장시설 설치촉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제도개선 방안에는 장례식장 내 화장로 설치허용, 자치단체의 설치의무 강제ㆍ유인, 주민 참여를 통한 갈등조정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1-2기 규모의 소규모 보급형 화장로 설치가 허용되는 도심외곽 소재 장례식장(의료기관 부속시설 제외)은 자치단체장이 주민의견 수렴과 내부 심의를 거쳐 정하게 된다.
개장유골은 현장에서 화장할 수 있도록 장사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마련하고, 이동 화장이 가능한 전문차량을 보급해 불법 화장 발생을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화장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광역단체장에게 시ㆍ군ㆍ구의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설치계획 이행을 강제하는 책무를 부여키로 했다.
또 화장시설 입지 선정과 주민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 장례식장과 화장시설의 안내 및 이용 정보를 담은 `장례 포털(가칭 e-하늘)'을 구축하고, 사망자 실명으로 전국의 1개 시설에 1회만 예약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