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신용카드로 낸다"

2009-07-03     김미경 기자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3일 시민 편의를 위해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용카드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해야 한다.

경찰은 9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1월 법 개정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바꿀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