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이규형, 5억 원 가로채 법정구속..'징역 2년'
2009-07-03 유성용 기자
영화감독 이규형이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모 방송업체 대표이사 겸 영화감독 이규형(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업체의 이사 김 모(45)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복지시설 봉사활동을 명령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4월경 박 모(여)씨로부터 방송위원회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은행 잔고 증명을 위해 5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돌려주겠다고 속여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지명도를 신뢰한 피해자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채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