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마누라 무서워"..일본인 감옥가려 강도질

2009-07-05     뉴스관리자
 한국에서 사업에 실패한 일본인이 너무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 교도소 생활을 하려고 일부러 강도질을 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바람에 감옥행이 좌절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일본에서 부동산업을 하다 실패한 현지인 M씨(63세)가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고서 3년 전 입국해 경기도 파주시에서 제과점을 운영했다.

   하지만, 장사가 잘 안돼 빚이 늘면서 월세도 내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가 되고 한국인 처까지 괄시하며 이혼을 요구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됐고, 급기야 차라리 교도소에서 현실의 고통을 잊고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

   M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집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다 저녁 무렵 서소문동의 한 제과점으로 들어가 점원에게 칼을 들이대며 돈을 달라고 협박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M씨는 구속되어 구치소에 갇혀 생활고를 피해 감옥행을 택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으나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과점 강도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선처로 M씨의 계획이 수포가 된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현장에서 저항 없이 체포된 정상을 참작해 M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