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팔 비트는 대출수수료 없어진다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대출 고객에게 고액의 선취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제도권 금융회사도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각종 수수료와 연체이자 등을 포함해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에 제한을 받게 됐다며 선취수수료를 과도하게 받으면 이자율 제한 규정위반이라고 밝혔다.
금명간 이자에 포함되는 수수료의 범위와 수수료를 이자율로 환산하는 방법, 선이자 공제 문제에 관한 유권해석을 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등 은행과 삼성생명.대한생명등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올해 4월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이자율을 산정할 때 수수료와 사례금,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 없이 대출과 관련해 고객에게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취급된다.
개정안 시행 전에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경우 연체이자율이 연 49%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만 적용됐다.
법무부의 법령해석과 법원 판례에 따라 연 이자율 제한은 단리로 환산한 월 이자율이나 일 이자율로도 적용된다. 매달 이자 혹은 원리금을 받는 대출계약을 한 경우 수수료 등을 포함해 월 이자율 4.08%를 넘지 못하며 매일 이자를 받는 일수 계약은 일 이자율 0.13%를 넘을 수 없다. 따라서 20~40%대 고금리 신용대출을 하면서 2~5% 수준의 취급수수료를 받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 및 캐피털)들의 관행은 법을 무시하고 고리대금 장사를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모든 수수료는 이자에 포함되며 대출금액의 최대 5%까지 받는 취급수수료도 선이자로 분류된다.1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취수수료로 3만 원을 뗐으면 대출기간에 내는 이자의 원금은 97만 원이며, 대출자는 최종 상환할 때에는 선취수수료를 포함한 100만 원을 갚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