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LTV 60%→50%.."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2009-07-06     김미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7일부터 은행에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60% 이내에서 50% 이내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LTV 조정은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자연보전권역(가평군 등) 등을 제외한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에서 만기 10년 이하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10년을 초과하면서 6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담보대출에 적용된다.

만기 3년 이하의 일반 주택에 대해서도 LTV가 60% 이내에서 50% 이내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기관 합산 5천만 원의 이하의 소액 대출, 이주비.중도금 등 아파트 집단대출, 미분양 주택의 담보대출 등은 이번 LTV 규제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과 은행의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