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상습 성폭행.추행 징역 6년

2007-03-23     연합뉴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23일 수년간에 걸쳐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L(39)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아홉살부터 열세살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 하는 등 반인류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증언하게 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L씨는 2003년 청주 모 여관에 친딸(당시13세)을 불러 성폭행하는 등 2001년부터 2006년 5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친딸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