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1층 전용정원 허위광고에'면죄부'..소비자반발

2009-07-07     이경환 기자

주택업체들이 사생활 침해.방범 문제로 인기가 없는 1층을 분양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전용 정원을 주는 것처럼 광고한 뒤에 이 약속을 못지켜도 괜찮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소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박모씨 등 경기도 화성시 반달푸르지오 아파트 1층 주민 33명은 베란다 앞에 전용 정원을 준다는 시행ㆍ시공사의 광고를 끌려 2층보다 비싼 기준층 가격으로 분양을 받았다. 견본주택 1층 베란다 앞에는 별도 문으로 통하는 정원이 설치돼 있었다. 밖에서 1층 내부를 보지 못할 정도로 키 큰 나무가 빽빽이 심어져 있었다. 잔디가 깔린 정원에는 야외용 테이블과 의자가 보기 좋게 놓여 있었다.


시행사가 준 설계도에는 1층 정원이 `전용정원'으로 표시돼 있었다. 분양 카탈로그에는 "1층 세대 전면에 정원공간을 설치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한적한 전원주택 마당 같은 호젓함을 선사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같은 광고롤 보고 홀딱 반한 이들은 덜컥 계약을 했다.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이들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 4억5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이들이 대우건설과 시행사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설계도는 시공사가 시공법을 정한 것에 불과해 `전용정원'이라고 적혔다고 해 원고들에게 사용권이 주어졌다는 근거로 보기 어렵고 분양계약서에 전용정원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입주자모집 공고에는 `1층 정원은 공유면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고 광고 내용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해 계약 내용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이들은 법원이 시공사와 시행사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단 한푼의 배상 책임도 묻지 않고 이를 믿고 계약한 소비자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 항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