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다주택 전세 임대소득세 도입 추진

2009-07-07     김미경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 소득에 대한 임대소득세를 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세원 발굴 차원에서 다주택자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의 전세 소득에도 임대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조세연구원에 '주택 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이날 오후 조세연구원 주최로 주택임대소득 과세 제도와 관련한 공청회도 열릴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와 관련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전세와 월세에 균등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다.

현재 월세의 경우 다주택 보유자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에게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전세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비과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