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과다책정 지방공기업 성과급 대폭 삭감
2009-07-07 조창용 기자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확정,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설립·운영 중인 360개 지방공기업 중 인건비를 기준보다 많게 편성·집행하는 기관은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거나 최하위 등급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이 기준에 어긋나는 지방공기업 사장은 최고 월연봉액의 450%인 성과급이 150~0%, 최고 300%를 받는 임직원은 100~0%로 줄어든다.
비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임직원과 기관의 사장도 성과급을 전액 받지 못하거나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지방공기업 직원들에게 개인성과급(150~50%)과 기관성과급(300~0%)으로 나눠 지급하던 성과급 체계를 일원화하고, 기관장이 총액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정원이 과다 책정된 지방공기업은 현재 인원을 기준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인건비를 임금 인상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