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부과된 해외펀드 환차익 600억원 돌려준다

2009-07-07     이정선 기자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으로 환차익이 과대계상돼 소득세를 많이 납부했던 투자자들이 소득세 환급을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7일 해외펀드의 환차익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에 관한 국세청 질의와 관련 현행 환차손익 계산방법을 변경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주가하락시 손익 계산방법을 현행 ‘취득시 주가 ×환율 변동분’에서 ‘환매일 주가 × 환율변동분’으로 변경했다.

종전 계산방식에 따라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투자자들에게는 환급절차를 통해 과다 징수한 세금을 돌려줄 방침이다. 환급 규모는 6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