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부과된 해외펀드 환차익 600억원 돌려준다
2009-07-07 이정선 기자
기획재정부는 7일 해외펀드의 환차익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에 관한 국세청 질의와 관련 현행 환차손익 계산방법을 변경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주가하락시 손익 계산방법을 현행 ‘취득시 주가 ×환율 변동분’에서 ‘환매일 주가 × 환율변동분’으로 변경했다.
종전 계산방식에 따라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투자자들에게는 환급절차를 통해 과다 징수한 세금을 돌려줄 방침이다. 환급 규모는 6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