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표준계약서 제정.."전속계약 7년 제한"
2009-07-07 이정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산업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가수 표준전속계약서'와 '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2종을 심사했다고 7일 밝혔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기획사는 연기자와 7년을 초과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장기계약이 필요할 경우 연예기획사와 연기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 또는 갱신할 수 있다.
가수의 경우에도 명시적인 계약기간의 제한은 없지만 7년이 넘으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외활동을 위한 7년 이상 계약존속이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별도 합의에 따라 장기계약을 할 수도 있다.
또 기획사가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삭제토록 했고, 인격권 침해행위 등을 요구하면 연예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연예산업에서 불공정약관 및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