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 소액대출 전국 확대

2009-07-07     김미경 기자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소액대출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소액서민금융재단이 이달 중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에 150억 원을 2년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는 소속 상인들에게 점포당 최대 500만 원을 최장 12개월간 연 4.5% 이내의 금리로 대출을 하게 된다.

무등록 사업자나 노점상 등도 상인회 회원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점포당 평균 300만 원을 6개월 만기로 대출하면 2년간 2만 명이 혜택을 보고, 고금리 대부업체 대신 이 소액대출을 이용하면 총 135억 원의 이자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지역 상인에 대한 소액대출은 지난해 말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