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기부금 공제한도 20%로 확대

2009-07-08     이정선 기자

내년부터 개인의 기부금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민간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제도를 소개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법인은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돼 있다.

공익성이 강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학병원 등에 기부했을 경우 개인은 기부금액의 100%, 법인은 50%까지 소득공제가 인정된다.

기부금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을 경우 법인이나 사업자가 3년간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를 받는 공익법인은 기부금이 공익 목적으로 투명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 의무가 부여되며, 이를 조건으로 증여세를 완전 면제하고 있다.

기부받은 건물이나 금융자산 등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법인세를 50~100% 감면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의 기부금 지출내역을 보면 개인의 기부금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정부는 개인위주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의 기부금 공제한도를 내년부터 소득금액의 20%로 확대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