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하도급대금 미지급 공기업 '철퇴'

2009-07-08     이정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공사·용역 등을 발주하면서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한국전력공사와 16개 지방 공기업에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부산도시공사 등 10개 지방 공기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 대구도시공사 등 한국전력 및 7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 증가액, 대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 이자 등 35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방적 하자담보기간, 계약기간 연장, 부당한 거래조건 설정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 적발된 대금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지급하도록 유도하거나 시정권고를 활용해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