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테러, 소송 걸었다고 얼굴에?..'무서운 세상'
2009-07-08 강민희 기자
경기도 성남 중원경찰서는 전자장비 제조업체 대표 이모씨에 대해 살인미수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회사 직원 이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의 알리바이 조작을 도운 혐의(살인방조)로 직원 남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임금체불 소송을 건 여직원 박모씨에게 앙심을 품고 출근하는 박 모씨를 뒤따라가 얼굴에 황산을 뿌렸다.
이들은 범행 전 박씨 집 주변을 수차례 사전 답사했으며 범행 당시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 남씨를 시켜 대전지역에서 현금영수증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