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판엔 담배가 있어야지"..술집 담배 판매 허용
2009-07-09 조창용 기자
앞으로 유흥업소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는 업소에서도 담배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룸살롱.단란주점.나이트클럽도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 담배를 마음대로 판매할 수 있게 돼 술꾼들에게 담배 소비까지 조장한다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담배 판매장소 제한규정을 완화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며 오는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종전 시행규칙에는 담배 판매가 부적당한 장소를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 자주 폐점해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으로 규정했었다. 개정안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유흥업소도 해당 시.군.구의 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만 받으면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미국 EU등 선진국 가운데 술집에서 담배 판매를 허용하는 곳이 거의 없다.
재정부는 약국, 병.의원,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부적당한 장소로 지정한 조항은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