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결합상품 손해없이 일부 해지 가능"

2009-07-09     이정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분쟁이 빈번한 업종에 대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터넷결합상품 중 일부상품에만 장애가 있으면 소비자가 아무런 손해 없이 결합상품 전부 또는 일부상품을 해지할 수 있다.

소비자가 장애가 있는 일부 상품만 해지해도 남은 서비스에 대한 가격할인 혜택은 계속 유지된다.

인터넷결합상품은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 등 2가지 이상의 상품을 하나의 계약으로 묶어 파는 상품으로, 최근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애완견의 경우 폐사의 주요 원인인 파보, 코로나, 홍역 등에 감염된 경우에도 보상하도록 명시하고 보증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했다.

또 영어캠프는 개시 이후 소비자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해도 전체 일정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이라면 총 금액의 3분의 2를 환불하도록 했다.

특히 사업자 귀책사유로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라면 기납입한 금액과 함께 총 금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