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약품 다이어트식품으로 둔갑 시중 불법유통
2009-07-10 이정선 기자
살 빼는 약 성분인 시부트라민이 함유된 다이어트식품이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돼 관련 제조판매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주)한얼바이오(경기 연천군 소재) 책임자 박모(58세)씨를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식욕억제제 의약품인 '시부트라민'을 '에스라이너', '녹차컴플리트', '식이섬유컴플리트' 제품 등 소위 다이어트 식품에 넣어 유명 인터넷쇼핑몰과 한의원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총 1천041㎏, 시가 3억9천30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제조하여 인터넷 쇼핑몰과 한의원을 통해 판매했다.
'시부트라민'은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비만치료약 성분으로 심혈관 환자, 고혈압환자가 섭취할 경우 혈압상승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고 뇌졸중과 수면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구입하지 말고 이미 구입한 제품은 섭취하지 말도록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수사단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다이어트 효과 표방 식품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