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발길질 여성에 벌금 대신 징역형 '엄벌'
2009-07-10 조창용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기정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여.41.세무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용산철거민 추모 집회에 참가했다 참가자 6명과 함께 혜화경찰서 김모 수경을 수차례 발로 차 안면 찰과상 등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폭행이 `집단적'으로 이뤄진데다 상해까지 가해진 만큼 법규에 따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형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3년 이상의 징역형',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면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다.
실제로 법원은 노상방뇨 등 경범죄 통고처분을 한 경찰관에 폭언과 함께 폭행 가한 김모씨(49)에게 단순 공무행방해죄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