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머리' 하나로통신 해지하려면 위장전입 불사해야 "

AS 받는데 1개월… 요금공제 약속하고 몰래 인출 "더 못참아"

2007-03-26     제미량 소비자 기자
“이젠 정말 열불이 나서 하나로 텔레콤 못 쓰겠습니다. 명의 변경이라도 해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으로 옮겨서라도 해지하고 싶습니다.”

2005년 9월부터 하나로 텔레콤을 쓰고 있었는데 작년 12월 28일 인터넷고장신고를 했습니다. 사무용으로 쓰는 만큼 업무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AS를 받아야 했지요.

그런데 상담원은 “너무 바빠 1월 10일 이전에는 AS를 할 수 없다”고 해 동생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았습니다.

결국 4차례나 전화 한 끝에 신고접수가 되고 1월 24일 인터넷이 가동되기까지 한 달 가까이 ‘먹통’이었습니다. 중간에 너무 짜증이 나서 해지를 요구했더니 위약금을 내라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고쳐주지도 않고 해약하겠다니 위약금을 내라고 하면 이치에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또 요금은 다음 달 공제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사용하지도 않은 한 달 치 요금 3만6000원을 몰래 빼내 갔습니다. 정말 울화통이 치밀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1개월분을 공제해 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3일치만 공제가 되었더군요.

“현재 어머니 명의로 가입이 되 있어 당장 명의변경한 후 인터넷이 안 되는 시골지역으로 주민 등록지를 옮겨서라도 하나로 텔레콤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로 텔레콤 쓰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