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신분증 안 보냈잖아~돈 계속 내놔"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진아 기자] 케이블TV 방송이 약정기간이 만료됐는 데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신분증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를 거부해 5개월분 요금이 체납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현재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북 전주시의 심 모(남.42세)씨는 지난 2004년 6월께 티브로드 전주방송에 가입해 3년 약정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3년 후 약정이 끝나면서 티브로드 측으로 해지를 요청했다. 회사 측은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보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이후로도 수차례 신분증 발송을 요구했다.
심 씨는 “계약기간이 만료됐고 본인이 해지를 요청하면 당연히 계약 해지가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티브로드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공급했다. 실랑이 속에 결국 5개월분 요금 9만7천여원이 체납되고 말았다.
심 씨는 “가입할 때도 신분증 확인을 안 했는 데 해지할 때는 왜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해지가 안 돼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티브로드에 해지의사를 밝히고 난 뒤부터 타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해지가 미뤄져서 미납요금만 쌓였다. 게다가 티브로드에서 소액재판을 신청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 관계자는 “이 소비자의 경우 신분증 제시 후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고, 적합한 해지 절차에 따라 신분증을 요구했으나 당사자가 이를 거부해 해지가 지연됐다. 이후 2007년 12월에 소비자가 신분증을 발송해 해지 처리됐지만 신분증을 보내지 않아 서비스가 공급됐던 5개월간 밀린 요금은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회사 측의 주장에 심 씨는 “신분증을 발송할거였으면 진작 보냈을 것”이라며 “단 한 번도 보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티브로드 관계자는 “재확인해본 결과 요금체납으로 직권 해지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