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가입한 펀드 손실 나도 배상 못 받아"

2009-07-13     조창용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이림 부장판사)는 딸이 자신의 명의로 펀드를 들었다가 손실을 본 신모(58.여)씨가 펀드 판매사인 H은행과 판매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딸인 김모씨에게 자신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맡겨 김씨가 원고 명의로 한 차례 유사한 펀드에 가입했다 환매한 적 있고, 원고가 펀드 가입 사실을 알고도 반년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원고 명의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대리권을 김씨에게 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이 펀드에 대한 상세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와 김씨가 선행 투자로 손실과 이익을 본 경험이 있고 김씨가 펀드 가입 때 설명확인서에 투자설명서를 받고 설명을 들었다고 자필로 기재한 점을 고려할 때 김씨가 원금손실 가능성을 알고 투자했으며 피고들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평소 H은행을 통해 펀드 투자를 해왔던 신씨는 2007년 9월 딸에게 자신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맡긴 채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딸이 자신의 돈 3억원을 펀드에 투자했다 1억여원의 손실을 입자, 펀드 가입 대리권이 없는 딸에게 은행직원이 무단으로 펀드에 가입하도록 해 손실을 입혔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