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물질 민원 24시간내 즉각 보고"
2009-07-13 이민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식품 이물질 보고 기준과 대상, 절차를 규정하는 ‘식품 등 이물 보고의 기준.대상.절차 및 조사에 관한 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13일 밝혔다.
규정안에 따르면 식품업체는 칼날과 못 등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질이나 동물의 사체와 배설물, 기생충(알) 등 혐오감을 주는 이물질 민원이 접수되면 회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24시간 이내에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현행 이물 보고 가이드라인에는 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식품업체의 경우 식약청에 즉시 보고하도록 돼 있다.
머리카락이나 비닐, 씨앗, 생선가시, 종이류, 실 등 빈번하지만 건강에 해를 미치지 않은 이물질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청은 30일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이르면 10월 중에 확정된 규정을 고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