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위성방송이 온 국민 혈압 높인다

2009-07-15     유성용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케이블TV, 위성방송이 ‘국민적 스트레스’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원성이 들끓고 있다. 가입부터 서비스품질, 계약해지까지 곳곳에 소비자의 발목을 잡는 복병들이 도사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소비자의 원성을 가장 끓게 하는 민원은 계약해지 문제. 한번 가입하면 해지는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렵다. 실제로 2007년 소비자원에 등록된 1만5천여 건의 방송 통신서비스 관련 불만 사례 중 해지관련 피해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기도 했다.

가입은 초고속이지만 해지를 위해선 심한 경우 수십 번 전화에 수개월 동안 생계활동을 제치고서 목매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소비자 몰래 위약금이나 요금을 일방적으로 인출해 가거나, 해지 요청 시 무료시청권 등 ‘미끼’를 부여해 계약을 연장 시켜 해지 신청을 또 한 번 하게 하는 번거로움을 만들기도 한다. 이를 놓친 소비자들로부터는 요금을 인출해 부당이득을 취한다. 심지어 해지 신청을 했음에도 연체 통보라는 뒤통수 맞는 경우도 있으며, 서비스개선을 요청했지만 직권 해지 당하는 어이없는 경우도 있다.

해지를 막기 위한 온갖 편법과 탈법을 동원하고 그래도 해지를 요구하는 소비자에겐 위약금 폭탄으로 ‘본전을 뽑는다’.

소비자들은 “무책임한 지역 방송 서비스가 국민적 스트레스가 되어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혈압을 높이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서비스 개선 = 직권 해지+위약금 ‘폭탄’

경기도 인천시에 사는 조 모(남.45세)씨는 지난 2006년경 티브로드 인천 새롬방송에서 3년 약정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했다.

하지만 2007년 인천 연희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인터넷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끊기는 고장이 잦아진 것.

총 3번에 걸친 AS를 통해 모뎀을 교체하고 선로 점검까지 마쳤음에도 사용 환경이 개선되기는커녕 지난 1월부터는 아예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화가 난 조 씨는 고객선터에 서비스 개선을 요청함과 동시에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이용하지 못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요금 감면을 요청했다.

하지만 티브로드 측은 임의로 조 씨와의 계약을 직권 해지한 뒤 3개월 동안의 이용료, 장비임대료 15만원과 위약금 9만원을 일방적으로 청구해 왔다.

조 씨는 “조악한 인터넷 품질로 스트레스만 쌓여 왔는데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요금과 위약금을 청구하다니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이처럼 횡포가 심한 업체인 줄 알았으면 애초부터 가입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티브로드 측은 “문제 발생에 따른 고객의 해지요청을 정당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답했다.(사진-SBS방송 캡처)


무료시청권 = 통장 무단인출 권?

경기도 하남시에서 사는 신 모(여.21세)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12월 서비스 약정 기간이 끝나는 스카이라이프 서비스를 해지신청 했다.

며칠 후 스카이라이프 측은 “두 달 간 무료 시청권을 주겠다”며 해지신청을 유예시켰다. 두 달이 되면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통보하며, 그 즉시 스카이라이프 수신카드를 빼 놓으면 된다고 유혹한 것. 신 씨의 아버지는 무료 시청이라는 회사 측의 제안을 승낙했다.

두 달 뒤 신 씨의 아버지는 휴대폰 메시지를 받고 곧바로 수신카드를 뺐다. 하지만 지난 4월 우연히 통장을 정리하던 신 씨는 이미 해지가 된 것으로 여겼던 스카이라이프 요금 2만3천원이 출금된 것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무료 서비스기간이 만료되면 또 다시 전화로 해지신청을 해야 했던 것. 사전에 이러한 고지를 듣지 못한 그는 “처음부터 해지신청을 받아 줬으면 그만인 것을 무료시청권으로 유혹해 소비자 몰래 요금을 빨아 먹는 회사 측의 행태에 어이가 없다”며 탄식했다.

스카이라이프 측은 “직원과 고객과의 오해로 일어난 분쟁이므로 고객과 원만한 합의를 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적으로는 무료기간이 끝날 때 고객이 전화로 통보해야 해지가 된다”고 덧붙였다.


◆ 위약금 멋대로 인출한 뒤 환급은 ‘차일피일’

서울 아현동에 살던 이 모 씨는 2005년9월 남가좌동으로 이사하면서 큐릭스와 재계약을 맺었다.

2년이 지난 2007년 유선방송이 필요치 않아진 이 씨는 셋톱박스 철거를 요청했다. 하지만 “2008년9월까지 사용해야 위약금 부담이 없을 것이다”라는 큐릭스 측의 안내에 철거요청을 철회했다.

재계약한지 3년째 되던 날 계약해지를 다시 한 번 시도한 이 씨는 큐릭스 측의 대답에 어이를 상실하게 됐다. 계약기간이 2008년11월 까지라는 것. 작년 문의했을 때와 답변이 달랐지만 큐릭스 측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결국 귀농을 해야 했던 이 씨는 11월 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이사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 위약금 없이 해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삿짐 정리에 정신이 팔린 이 씨는 그만 증빙서류 제출을 깜박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008년9월 큐릭스는 15만7천900원을 일방적으로 인출해 갔다. 화가 난 이 씨가 거세게 항의하자 큐릭스 측은 “팩스로 증빙자료를 보내주면 환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큐릭스는 증빙서류를 받았음에도 환급 날짜를 2008년11월 6일에서 13일, 20일로 차일피일 미루며 소비자를 우롱했다.

큐릭스 측은 “기존의 환급 요일이 변경되면서 17일 환급해 드렸다. 사전에 안내하지 못했고 약속된 시간보다 늦어져 이 씨가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