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2m20대 청년,장애인 집에 눌러 앉아 돈 뜯어
2009-07-14 뉴스관리자
14일 경북 성주경찰서에 따르면 K(26)씨는 지난 3월12일 경북의 한 PC방에서 우연히 고교생 A(17)군을 만난 뒤 "너희 집에 가서 놀자"며 A군 집으로 향했다.
일정한 직업 없이 집을 나와 살던 K씨는 A군과 A군의 아버지(55)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눈치채고는 이날부터 아예 A군 집에 눌러앉았다.
K씨는 키가 2m에 달하는 체구를 앞세워 고함을 치고 겁을 주며 `나가달라'는 이들 부자의 요구를 무시했고, A군 아버지가 월급을 받으면 한번에 20만-50만원씩 석달 간 120만원을 가져갔다.
K씨는 이 사실을 안 마을 주민들이 항의하자 5월 말 A군의 집을 나왔지만, 지난 달 A군 아버지의 월급날 또다시 돈을 요구하러 갔다가 이웃들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K씨는 경찰에서 "갈 곳이 없어 A군 집에 머문 것은 사실이지만 돈은 빼앗은 것이 아니라 빌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K씨에게 들어간 식비와 전화비 등을 합하면 A군 부자가 거의 200만원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들에게 굉장히 큰 돈이다"며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K씨를 퇴거불응과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