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님이 장애인 쇠사슬로 칭칭 고정해 감금

2009-07-14     뉴스관리자

인천 강화경찰서는 장애인을 쇠사슬로 묶고 감금한 혐의(감금)로 장애인 수용시설의 대표인 A(78)목사와 시설 입소자 B(44)씨 등 모두 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A목사가 장애인 명의로 지급된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목사 등은 지난 10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지역 모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C(48.정신지체 2급) 씨의 발목을 쇠사슬로 묶어 운동기구에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시설 내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C씨가 평소 시설 밖으로 나가 민가를 돌아다니는 등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A목사가 감금을 지시했다"라고 경찰에서 말했다.

경찰은 시설에 있던 장애인 일부를 다른 시설로 보내 보호조치하고 A목사 등을 상대로 입소자의 권익을 침해한 또 다른 사례가 있었는지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