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홀딩스는 '고객 불만 지주회사'인가 ?"
건설은 고객에게 "사이코"…칼텍스선 디젤차에 휘발유 넣고 '모르쇠'
2007-03-27 백상진 기자
상품을 팔아 이익은 내면서 서비스는 소홀히 하고, 고객에게 어떤 경우에도 해서는 안될 막말(험담)을 늘어놓아 소비자의 마음에 씻지못할 상처를 안겨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주력 계열사인 GS칼텍스에 고객 불만이 집중되고 있다(링크 기사 참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혐의로 법적인 처벌을 받은 것도 문제이지만 고객들에게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욕설을 퍼붓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독과점업체의 횡포라는 불만이 쌓이고 있다.
또 홈쇼핑 광고를 믿고 구입했다가 낭패를 당하는가 하면, 디젤 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해 차량이 고장났는데도 수리를 끝까지 책임지지않아 불만을 사고 있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소비자단체에 올라온 GS관련 불만사례들을 모아봤다.
#상품만 팔고 이익만 챙기면 그만?=소비자 장진삼(35·경남 거제시 옥포1동)씨는 최근 GS홈쇼핑이란 회사를 믿고 LIG보험을 들었다.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니 보험사로 서류를 송부하면 검토 후 지급해 준다고 해서 서류를 보냈다.
2주일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 전화를 하니 보험사 직원이 “조사를 해야 한다”며 “빨라도 한 달, 길어도 한 달은 걸린다”고 했다.
병원에 가서 기록을 보는데 무슨 한 달씩이나 걸리냐고 볼멘소리를 하자, 그 직원은 장 씨한테 화를 내면서 “보험사 직원도 소비자한테 화낼 권리가 있다”고 큰소리쳤다.
LIG 직원의 불친절을 민원으로 접수시킨 뒤 보험을 판매한 GS홈쇼핑에도 전화를 했다. 홈쇼핑측은 “LIG보험의 문제이지 GS홈쇼핑의 문제가 아니다”며 “민원 접수도 하지않는다”고 책임을 미뤘다.
장 씨는 “GS홈쇼핑은 서비스 상품을 팔면서 서비스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상품만 팔고 이익만 챙기면 그만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를 ‘정신병자’ 취급=소비자 배선미(여·31·부산시 해운대구 좌동)씨는 분양받은 부산 용호동 GS건설 중앙하이츠 자이 분양사무소로부터 얼마전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섀시와 화단 설치에 대한 동의서를 빨리 작성해서 토요일에 팩스로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다. 팩스를 보낸 뒤 다음주 화요일 사실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었다.
분양사무소는 GS건설이 보낸 편지에도, 팩스에도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설명해주었다. 2개의 방 앞에 화단을 시공할 수 있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다음날(수요일) GS건설에서 보내준 문서에 화단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아 확인차 다시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다. 담당자인 박 모(여) 직원은 “두 화단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다 하든지, 아니면 다 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순간 배 씨는 헷갈렸다.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것같았다. 너무 화가 나서 소장을 바꾸어 달라고 하니, 그 직원은 (들어라는 듯) ‘싸이코 아냐?’라는 소리를 하며 전화를 연결시켰다. 그러고는 한참동안 전화기를 들고 있게 하더니 “외출중”이라고 했다.
그래서 직원에게 물었다. “유감스럽게도 내가 아가씨가 나보고 사이코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어디서 그런 매너를 배웠느냐”고 항의하자 직원은 “나는 그런 적 없다”고 잡아뗐다.
배 씨는 “GS건설은 분양만 하면 끝인가. 기본 소양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직원을 통해 이렇게 큰 돈을 들여 집을 사는 고객에게 이런 피해를 줘도 되느냐”고 하소연했다.
#광고 믿고 전신안마기 샀다가 낭패=소비자 하귀임 씨는 지난 1월 16일 GS홈쇼핑에서 (주)일산메디칼의 의료용 진동기를 주문했다.
무게가 66kg이나 나가는 전신 안마기여서 이동을 위한 바퀴가 제품 밑에 달려있었다. 쇼 호스트는 “뒷부분만 살짝 들어 2개의 바퀴로만 제품을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한 제품”이라고 광고했고, 홈쇼핑 사이트의 제품설명도 그렇게 나와있었다.
그렇지만 같은 방법으로 현관에서 거실까지 3m 가량을 이동했는데, 원목 나무바닥에 두 줄의 바퀴자국이 선명했다.
상품의 하자라고 판단해 사용 4일째 반품을 신청했다. 그러나 홈쇼핑업체는 “이미 4일이 지났고, 이동을 한 것 자체가 소비자의 불찰이기 때문에 반품비용 7만원을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제품 제조사와 통화를 하겠다고 요구하자,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지 않다가 이틀이나 지나서야 번호를 알려주었다.
하 씨는 “GS홈쇼핑은 소비자의 7대 권리 중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보상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이동을 했다고 7만원의 반품비를 내라는 것은 억지”라고 한 소비자단체에 고발했다.
#디젤차량에 휘발유 주유, 차량 수리 외면=소비자 정태진 씨는 지난해 12월 초순 GS칼텍스에서 세라토 디젤차량에 휘발유를 주유받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시동을 걸고 10km 정도 운행을 한 상태라 엔진에 이상이 있을까 걱정되어 기아차서비스에서 수리를 받고 싶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주유소 아저씨는 자신이 아는 정비소로 가서 고치자고 했다. 싫다고 하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좀 봐달라고 한 뒤 자동차 키를 맡기고 회사로 돌아갔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차량은 주유소 옆 카센터에서 수리가 됐고, 주유소측은 이상이 생기면 고쳐주기로 각서까지 써주었다.
하지만 다음날 차 소음이 평소보다 크고 진동도 심하고 차도 잘 나가지 않아 주유소에 전화로 문제있는 곳의 수리를 부탁했다. 그러나 주유소측은 “어제 해줄만큼 해줬으니까 더 이상 못해주겠다”고 버텼다.
정 씨는 “자기들 마음대로 아는 정비소에서 수리하더니 이제는 더 이상 못고쳐주겠다고 한다”며 소비자단체에 불만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