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의학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 식품 등을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홈쇼핑 이사 문모(45)씨와 B식품회사 대표 강모(47)씨 등 7개 업체 관계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지난달 발행된 약 100만부의 카탈로그 책자에 일반 식품인 식용유를 고혈압과 동맥경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 등은 또 5월께 월간지 등에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내면서 심근경색과 협심증 등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과대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