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프장내 음식물 반입 막을 수 없어"

2009-07-15     이정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골프장에 이용객의 음식물 반입을 제한한 ㈜자인관광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자인관광은 지난해 9월 쾌적한 환경 유지, 플레이 질서유지 등을 이유로 이용객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내걸고 이를 어긴 회원에게는 벌점을 부과해 일정 기간 예약을 못하도록 했다.

이 골프장의 이용객들이 가져온 음식물은 물이나 커피 등 음료수, 초콜릿, 바나나, 떡 등 골프장 환경이나 경기 질서에 거의 영향을 미치는 않는 간단한 간식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객들은 그늘집(골프장 내 매점)에서 시중보다 평균 3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파는 음식물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고 가벼운 음식물을 가져왔다는 이유만으로 골프장 이용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의 이유태 경쟁과장은 "그늘집 매출 확대를 위해 음식물 반입을 과도하게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에게 일방적으로 골프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