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용 입점사에 전가한 동보올리브백화점'철퇴' 2009-07-16 유성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서면 약정 없이 입점업체에 판촉비용을 전가한 동보올리브백화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보올리브는 2004년 9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서면 약정 없이 147개 입점업체에 지급할 상품판매대금에서 사은품 등 판촉행사 비용 3억6천489만 원을 공제했다. 이 같은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인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준 행위로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소매업고시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