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등 비위생 업체 무더기 적발
2009-07-16 이민재 기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하거나 식중독균이 검출되는 등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제조·판매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음료류와 냉면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1천569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154곳을(176건)을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음식점이 각각 114곳과 40곳이었다.
식품제조업체의 경우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거나(24건) 법에 정해진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23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거나(12건) 건강진단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8건)도 있었다.
식당 등 접객업체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증명서를 갖추지 않는 등 원산지 관련 규정 위반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맥도날드 1곳과 인삼 브랜드 '한삼인' 제품을 제조하는 ㈜농협고려인삼도 종업원의 건강검진을 누락해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가 제조·판매한 김밥과 도시락, 육개장 등 1천311건을 조사한 결과 김밥·도시락 등 12건에서는 설사와 복통, 구토증세를 유발할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이나 대장균이 검출됐으며 음료수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되는 등 총 16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