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갑 노인이 정액제 무선 인터넷을 사용했다고?"
[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 이동통신 무선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세텔레콤이 요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요금을 6개월째 부과했다며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 관악구 박 모(여.26세)씨의 아버지는 몇 달간 휴대폰요금이 사용한 것 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대리점을 찾아 문의했다. 알고 보니 지난 1월부터 휴대폰 사용요금과 함께 ‘온세 무선콘텐츠’라는 명목으로 매달 2만1천560원이 청구돼 6월까지 약 13만원이 자동이체로 빠져 나간 것을 알게 됐다.
깜짝 놀란 박 씨는 온세텔레콤에 연락 해 “어떤 경로를 통해 가입했는지도 모르고 서비스를 이용하지도 않았다”고 항의하자 회사 측은 “가입 상황을 문자메세지로 보냈다”고 답했다.
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박 씨의 항변에 대해서는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확인 해 줄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자동이체 된 요금은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씨는 “아버지는 환갑 나이로 컴퓨터 사용은 물론 휴대폰 문자메시지도 확인 할 줄 모른다. 상식적으로 이런 분이 어떻게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환불을 거부하는 온세텔레콤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분개 했다.
이에 대해 온세텔레콤 관계자는 “고객이 사용요금에 대한 고지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발생된 일”이라며 “정액 서비스를 신청했기 때문에 매달 요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무선인터넷을 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용할 때 안내를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