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찌꺼기 공업용 알코올로 국수 만들어 전국 유통
식품에 금지된 공업용 에탄올로 소면과 칼국수 면을 만들어 전국 음식점에 대량 유통시킨 식품제조업자가 구속됐다.
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17일 공업용 에탄올로 칼국수와 소면, 메밀국수 등 면류 제품 390t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경기 광주시 소재 삼두식품 대표 정모(5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식품제조업체 제일식품(고양시 소재) 대표 김모(45, 여)씨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가 사용한 공업용 에탄올은 석유를 증류해서 얻어진 물질로 페인트, 도료, 잉크, 화학제품에 주로 사용되며 벤젠, 메틸알코올, 아세트알데히드 등 위해 물질이 잔류하고 있어 장기간 다량 섭취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조사단에 따르면 정씨는 제품의 변질을 막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식용 에탄올인 발효 주정보다 값이 싼 공업용 에탄올을 반죽에 섞어 '생손 칼국수' '생우동' '자장면' '생소면' '생메밀국수' 등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두식품은 지난 4월6일부터 최근까지 면 제품 4종 총 390t, 시가 7억4천만원 상당을 제조, 판매했다. 제일식품은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생칼국수' 등 면류 3개 제품 27t을 제조,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공업용 에탄올이 사용된 면류 제품은 35개 도매상을 거쳐 서울과 경기 지역 재래시장과 시중 칼국수 식당, 일식당, 냉면식당, 샤부샤부식당 등에 판매됐다.
식약청은 삼두식품과 제일식품이 제조한 생면 중 유통기간이 60일인 제품에 대해 긴급회수 조치를 내리고 두 회사의 제품을 납품받은 식당 등은 즉시 사용을 중단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