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향응' 김효겸 관악구청장 '퇴출' 위기

2009-07-17     조창용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는 17일 워크숍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효겸 관악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형량이 확정되면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워크숍을 열어 식사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주장하지만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동(洞) 통폐합 직능단체 워크숍' 명목으로 관악구 주민 101명을 충남 서천연수원과 해수욕장으로 데려가 1박2일 동안 식사와 숙박을 제공하는 등 작년 9∼10월 관악구 선거구민 647명에게 5천20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 구청장은 인사 대상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돼 5월15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