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인증 안전 식품이 더 무섭다"

"HACCP는 장식품..철수세미 삼켜 내시경 검사"..회사"흐~흥"

2009-07-21     이민재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식품에서 벌레나 이물질이 잇따라 발견돼 소비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식품업체들이 어떻게 HACCP에 선정됐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물론 허울뿐인 제도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HACCP은 생산, 제조, 유통 등 전 과정에서 식품의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관리점을 설정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마크. 농심, 동원F&B, 오뚜기, CJ제일제당, 대상 등 대부분의 대기업 식품업체들이 이 마크를 획득하고 있다.

식품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HACCP인증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져서 구매의 잣대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HACCP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 인체에 유해한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무책임한 사후처리로 일관하는 식품업체 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업체들은 권고사항이라는 점을 악용, HACCP 인증기관인 식약청에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HACCP 지정품목에 대해 매년 1회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점수에 미달되면 개선명령을 내린 후 2회 이상 시정돼지 않을시 인증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또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정기평가 외에 특별평가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2개월 이하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지 않았다.




 


◆ HACCP 6년차 동서식품, 커피 속 벌레 “절대 안 나와?!”


서울시 신림10동의 회사원 조 모(남.31세)씨는 지난 6월 18일 맥심커피믹스에서 벌레 이물질을 발견했다.

출근 후 커피를 마시려고 보니 벌레로 추정되는 갈색 이물질이 떠올랐다. 지난해 10월 비슷한 문제로 동서식품 측에 연락했지만 “사진 찍어놓은 것  있느냐”는 어이없는 답변만 들었던 조 씨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자  불신이 커졌다.

즉시 업체에 전화하니 역시나 해명은 뒷전이고 제품을 교환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조 씨는 “시장 점유율이 높아 소비자들이 자주 먹는 이 같은 제품에서 반복적으로 벌레가 발견되는 것은 위생상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많은 사람들이 먹는 만큼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했으면 한다”며 적잖은 실망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동서식품 관계자는 “커피는 원두를 높은 온도에서 볶아 분쇄하고 액상으로 만든 후 다시 냉동 건조시키는 제조공정을 거친다. 행여나 벌레가 유입돼도 형태가 남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물질 제거를 위해 자석 및 거름망을 통과 시켜 이물을 걸러낸다. 현재의 믹스 스틱포장재는 폴리에틸렌수지에 알루미늄포장재를 이중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벌레가 포장을 뚫고 들어가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전에 접수된 건을 살펴보면 제품을 컵에 담아 두었을 경우 날벌레가 들어가거나 컵에 말라붙어 있던 벌레가 나오는 사례 등이 있었다”고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강조했다.

동서식품의 인스턴트커피는 지난 2003년 1월11일 HACCP인증을 받았다.



◆HACCP 2년차 사조대림, 만두 속 ‘철 수세미?!’


부산시 봉래동 정 모(여.45)씨는 지난 3월 28일 아이가 먹던 ‘사조대림’의 전통 우리만두에서 철 수세미 조각을 발견하고 기겁했다.

초등학교 5학년 딸아이는 고통을 호소하며 만두를 뱉었고 내용물을 살펴보니 놀랍게도 길이 2cm정도의 철수세미가 들어 있었다.

인체에 유해한 금속 성분이 나온 데다 이물질이 다른 것도 아닌 바로 설거지 하는데서나 사용하는 철수세미여서 제조과정의 위생상태가 어떨지 분노가 치솟았다. 또 아이가 이미 일부를 먹은 상태여서 건강상태가 여간 걱정되지 않았다.

곧바로 고객센터에 알리고 병원치료를 받았다. 2주 후 업체는 병원 치료비와 10만원의 상품권을 보내겠다고 안내할 뿐 방문이나 이물질수거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원인 규명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였다.

병원치료 후에도 아이가 고통을 호소하자 내시경 검사를 결정하고 업체에 통보하자 그제야 부산 지점 영업사원이 최초 방문했다.

처음 해보는 내시경 검사에 울부짖는 아이를 본 정 씨는 식품업체의 부주의로 하지 않아도 될 검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분통이 터졌다. 다행히 금속물질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검사로 인해 부은 아이의 목을 보니 가슴이 더 아팠다.

화가 난 정 씨가 업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사조대림측은 만두를 만든 협력 제조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며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정 씨가 지난 5월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확인해보니 이물질이 발견 된지 한 달이 넘도록 식약청에 신고조차하지 않은 상태였다.

정 씨는 “사조대림도 아닌 만두 제조업체에서 보상금 조로 30만원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제품이 HACCP제품이라는 사실에 기가 찬다”라며 “특히 일 년에 한두 번은 이런 일이 발생한다 태연하게 말하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는 태도에 질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재 정 씨는 다음 아고라에서 식품업체 사조대림의 실상을 알리는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사조대림의 만두류 제품은 지난 2007년 4월 13일 HACCP에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