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서'골드'시계 낙찰~'화이트' 배달 뒤 으름장"

2009-07-21     이진아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진아 기자] G마켓 경매에서 시계를 낙찰 받은 소비자에게 판매자가 임의로 다른 색상의 제품을 배송하고 책임을 회피해 분쟁이 일고 있다.

전북 전주시의 이 모(여.32세)씨는 지난 6일 G마켓 경매로 골드시계를 1만5천200원에 낙찰 받았다. 그러나 이틀 뒤 도착한 제품은 애초 주문과 다른 화이트시계였다.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은 이 씨는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주문 창에 화이트나 골드를 선택하는 부분이 없어 임의 배송했다”며 “주문 시 전화로 왜 확인해보지 않았냐”며 오히려 큰소리쳤다.

판매자가 반품배송비 5천원을 요구했지만, 이 씨는 색상을 임의로 발송했기 때문에 배송비를 입금하지 않았다. 판매자는 배송비를 입금하지 않으면 반품해주지 않겠다며 이 씨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이 씨는 “임의발송으로 인해 피해를 봤는데 판매자가 오히려 큰소리치고, 취소를 거부했다”며 “낙찰 받은 사람은 2명 뿐 이었는데 일일이 전화 안내할 순 없었다고 핑계까지 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이런 판매자가 앞으로도 G마켓에 남아있다면 다시는 이용하고 싶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판매자가 경매 상품 등록 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판매자 쪽에서 소비자에게 사전고지를 잘못해 상품의 상세 선택이 어려웠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 판매자가 왕복 택배비를 부담하고 반품하는 것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