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초등생 제자 '주물럭'..1500만원 배상

2009-07-18     조창용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정병실 판사는 초등학생 여제자를 성추행한 교사 에게 피해자와 부모에게 위자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사가 학생의 신체 부위를 여러 번 만져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한 행위는 사회상규는 물론 법질서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위법성을 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교사A씨와 피해 학생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정서적 장애상태 등의 여러 사정을 감안해 피고가 피해자에게 1천만원, 부모에게는 각각 25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부모는 딸이 학교 교실에서 담임이던 A씨로부터 3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며 위자료 3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