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추적 잔머리에 과태료 '날벼락'

2007-03-28     연합뉴스
날치기 당한 자기 손가방을 찾기 위해 허위로 휴대전화 위치정보 추적을 소방서에 요청한 사람에게 부산시 소방본부가 28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1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부산 수영구에 거주하는 김모(45)씨는 지난달 22일 오토바이족에게 휴대전화 등이 든 손가방을 날치기 당한 뒤 손가방을 되찾을 생각으로 이튿날 소방서에 휴대전화 위치정보 추적을 의뢰했다.

김씨는 "20대 아들이 자살할 우려가 있다"며 아들이 들고 나간 휴대전화의 위치를 추적해 자살을 막아달라고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소방서는 경찰과 함께 해당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을 중심으로 긴급 위치추적에 나섰다.

휴대전화가 꺼져 정확한 위치파악이 어렵게 되자 소방 당국과 경찰은 김씨를 찾아가 아들의 인상착의 등을 탐문했고 일이 커진 것을 느낀 김씨는 그때서야 사실을 털어놓으며 손가방을 되찾을 욕심에 허위로 신고를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자살 우려가 있다는 김씨의 아들은 군복무 중으로 확인돼 소방 당국과 경찰은 멀쩡한 사람의 자살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한 꼴이 됐다.

부산시 소방본부는 이처럼 긴급 상황에서만 요청 가능한 휴대전화 위치정보 추적을 일반인들이 남발하면서 정상적인 구조활동에 차질을 빚자 김씨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강경처분을 내렸다.

현행 소방법에는 허위로 이동전화 위치정보 추적을 요청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실제로 2004년부터 허용된 개인의 위치정보 추적 요청은 첫해 15건이던 것이 2005년에는 130건, 2006년 2천3건으로 급증했고 올해에도 2월말까지 576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정상적인 구조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시민들은 119에 신고만 하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해주는 줄 알고 단순 가출이나 부부싸움 뒤 집을 나간 경우, 자녀 귀가가 늦은 경우 등 긴급 구조상황이 아닌데도 위치추적을 의뢰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 소방본부는 앞으로도 일반인들의 허위 위치정보 추적 요청은 엄정한 법적용으로 근절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