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거머리'네?..7개월 물고 늘어진 뒤 계약해지"
[소지바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스카이라이프. 해지 안해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고래심줄입니다.거머리보다 더 무섭습니다"
스카이라이프가 해지 요청을 받아 들이지 않고 7개월이나 질질 끌었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터트렸다.
전북 전주시의 김 모(여, 40세)씨는 스카이라이프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돼 지난 2008년 12월 스카이라이프 측에 해지를 요구했다. 해지상담을 받고 관련된 서류를 보냈는 데 회사 측에서 전화로 "지금 가격혜택이 좋으니 해지를 하지 말고 2개월 일시정지 상태로 다른 사용자에게 넘기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유했다.
김 씨는 정지기간 동안에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그 이후 해지하면 될 것 같아 권유를 받아들였다.
한동안 잊고 있던 김 씨는 어느날 통장을 보고 요금이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 스카이라이프 측에 항의하니 일시정지 기간이 끝나 다시 요금이 청구됐다고 당당하게 안내했다. 화가 난 김씨가 회사측에 다시 해지를 요구하자 상담원은 몇 개월만 다시 일시정지를 해달라고 통사정해 어쩔수 없이 다시 받아들이게 됐다.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 해지하려고 연락을 하자 상담원은 또 같은 말을 되풀이 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에 속아 또 한 번 일시정지를 시키고 2개월이 지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던 김 씨는 해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회사측은 2008년 해시요청시 제출한 서류가 유효기간이 지나 쓸 수 없다며 7개월이 넘는 해지과정에 지칠대로 지친 김씨에게 다시 서류를 보내라고 했다.
김 씨는 “해지 한 번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며 “회사측에서 해지를 계속 미뤄놓고 이제와서 다시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니 황당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고객이 서류가 준비 될때가지 요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류만 갖춰지면 바로 해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씨는 "결국 다시 서류를 내는 방법밖에 없다는 대답에 허무하다"며 "여기저기 알아보니 이런 피해가 많은것 같다.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