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선물 디카 배터리, 졸업 촬영부터'먹통'"

2009-07-22     백진주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백진주 기자] 카메라전문업체인 캐논코리아가 구입 6개월만에 수명이 다한 배터리의 보상 여부를 놓고 소비자와 마찰을 빚고 있다. 

안양 호계동의 오 모(여, 48세)씨는 지난 2월 딸아이의 졸업선물로 하이마트에서  캐논디지털 카메라(EOS 1000D )를 60만원 가량에 구입했다. 졸업식장에 카메라를 가져간 딸에게서 카메라 전원이 계속 꺼져 사용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가게 운영으로 경황이 없었던 오 씨는 5월 중순경에야 구입처인 하이마트로 AS를 의뢰했다. 며칠 후 캐논 측으로부터 “배터리 이상인 것으로 추측된다. 사용 후 또 이상이 생기면 가져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기대를 갖고 다시  충전했으나 동일한 증상으로 7월 초 다시 AS의뢰했다.

보름이 지나 캐논 직원은  ‘배터리 불량’이라고 통보했다. 오 씨는  처음 사용시부터 전원이 불량이었던 점을 들어 제품 교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뜻밖에도 소모품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오 씨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제품불량 아니냐”고 따져 물었지만 캐논 측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구입처인 하이마트에 불량제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묻고 “1년이라도 쓸 수 있도록 수리를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역시  거절당했다. 오 씨는 “업무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밧데리가 겨우 1~2개월 만에 수명을 다했다. ‘배터리불량’임은  인정하면서 교환은 안 된다는 억지를 부리니 소비자는 어디다 하소연하냐”고 가슴을 쳤다.

이에 대해 캐논코리아 관계자는  “제품의 출고일은 2008년 7월 25일이었다. 소비자가  올 1월에 제품을 구입했다고 주장하지만  구매 영수증이 없어 정확한 일자는 파악할 수 없다. 5월 말경 처음 AS접수 시 정상 판정 받았고 최근 7월 접수 시 배터리 불량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배터리는 소모품으로 분류되어 보증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증서에도 명기되어 있다. 하지만 통상 3개월 정도는 상황에 따라 새 제품으로 교환해 둔다. 구입날짜 기준으로 계산해도 이미 6개월 이상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오 씨는 "처음에 배터리 문제를 인정해놓고 지금에서야 정상이였다니...결국 시간끌기 후 오리발 내밀는 게 아니고 뭐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