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 대졸자만 건축사 된다..예비시험 폐지

2009-07-21     이정선 기자
오는 2020년부터 5년제 건축학 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으면 건축사가 될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해 건축사 자격제도를 개선한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사 자격제도는 예비시험과 자격시험 등 2단계로 돼 있다.

예비시험에는 대졸 학력은 실무경력없이, 전문대졸 이하는 2-9년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응시 가능하며, 예비시험 통과 이후 5년의 실무경력을 쌓아야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20년부터 예비시험이 폐지되면서 5년제 건축학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뒤 3년의 실무수련을 거친 경우에만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예비시험제도는 2019년까지 인정하고 예비시험 통과자는 2026년까지는 자격시험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