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고객 당첨" 꼬리표… '흑홍삼' 잘못 먹다가 체한다
14일전에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 철회해야 보상 가능
2007-03-29 장의식 기자
최근 핸드폰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이나 휴대전화까지 공짜로 주겠다는 무작위 전화판매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 중순 소비자 임동희씨는 “×××홈쇼핑이라며 우수고객으로 당첨되었다”며 흑홍삼엑기스를 먹은뒤 뒤늦게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를 보았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했다.
#사례1=소비자 임동희씨가 당시 전화로 주고받은 내용을 본보에 제보한 글을 중심으로 재구성 해 본다.
1. 1월 중순에 받은 전화
-흑홍삼: 안녕하십니까. XX홈쇼핑입니다 이번에 우수고객으로 당첨되셨으며 XX흑홍삼골드를 보내드리오니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금액은 저희가 (지불)하니 그냥 드시고 금액 확인증과 같이 보냅니다.
2. XX흑홍삼측 전화
-흑홍삼: XX흑홍삼 입니다. 물건 잘 받으셨나요.
-소비자 : 네~~~~~~~~~~~~
3. 1개월 뒤 핸드폰 문자 받음
-흑홍삼: 아직 입금이 안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입금해 주세요.
-소비자 : (뭔 소리)휴대폰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해도 연락이 안 되었는데….
4. (그후 20일 뒤) XX흑홍삼서 직접 전화가 옴
-흑홍삼: XX흑홍삼 입니다. 아직 입금이 안 되어서요.
-소비자: 무슨 소리예요. XX쇼핑에서 입금하기로 했는데요.
-흑홍삼: 물건 받으셨죠. 박스 안에 입금확인증이랑 보내드렸는데요. 아직 입금이 안 되었으니 입금 좀 해주세요.
-소비자: ((허걱. **소비자 생각** 사기에 말려든 기분 어쩌나 다 먹었는데…) 기다려보세요 돈은 못 드리고 물건이라도 보내 드릴까요.
5. 그후 20일쯤 뒤 XX흑홍삼 전화
-흑홍삼: 아직도 입금 및 물건이 안 들어 왔네요. 송장 번호나 입금 부탁 합니다.
임씨는 “물품대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많은 홍보 부탁한다고 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지 않고 먹었던 것이 잘못”이라며 “처음부터 돈을 내라고 했으면 사겠느냐”며 울분을 토로했다.
또 뒤늦게 물건 속에 ‘금액확인증’이 첨부되어 있어 입금된 것으로 알았고 온라인 계좌번호 안내와 복용법, 반송 내용 등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흑홍삼골드 배송처 관계자는 “흑홍삼골드 값 15만 9000원을 입금하면 핸드폰 무료통화권 16만원어치를 보내준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습니다.
#사례2=소비자 전윤석(가명)씨도 지난 3월 중순 이와 비슷한 전화 한통을 받았지만 꼭 ‘사기’당할 것 같아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강원도 횡성 ××조합이라며 “이번에 핸드폰 소지자들의 뒷자리 ○○○○번호가 행운의 당첨번호로 결정되어 이렇게 전화한다.”며 “몸에 좋은 천마를 보내 줄 테니 주소를 불러 달라”고 말했다.
전씨는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이와 유사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어 “필요 없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고 했다.
#사례3=소비자 황수완씨는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며 최신형 핸드폰을 무료로 주겠다.”는 말에 덜컹 수락했다가 알고 보니 2년간 ‘렌탈’방식으로 되어 있고 나중에 회수해 가겠다는 것을 알고 취소를 하고 싶다며 소비자원에 상담을 의뢰했다.
황씨는 “2년간 기본요금을 변경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중도해지 때 물품의 100%(50만원)을 물어야 하는 조건으로 되었다”며 취소방법을 요청했다.
한편 ‘홍삼’과 관련 작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및 불만 사례는 1032건이 접수되었고 올 들어 3월 27일 현재 264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 섬유식품팀 이남희팀장은 “무엇보다 전화 구매권유는 되도록 하지 말고 만약 구입했다면 14일 이내(전자상거래 경우 7일 이내)에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 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