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불법 주.정차 차량 즉시 견인
2009-07-21 김미경 기자
내달부터 서울시내 불법 주ㆍ정차 차량은 적발 즉시 견인된다.
서울시는 교통사고 위험이 큰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견인우선대상차량'으로 정해 단속과 동시에 견인한다고 21일 밝혔다.
견인우선대상차량은 왕복 4차선 이상 도로, 횡단보도, 교차로 100m이내, 좌ㆍ우회전 모서리,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보도(3분의 2 이상 점유)에 불법 주ㆍ정차한 차량이다.
지금까지는 단속원이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면 견인업체가 스티커가 붙은 차량을 찾아내 견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시는 폐쇄회로TV(CCTV) 설치 지역에서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가리고 장시간 불법 주ㆍ정차한 차량도 즉시 견인할 방침이다.